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 인가에 대한 결론을 16일에서 18일로 연기했으나 사실상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합병 인가를 확정했으나 인가 조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합병 인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방통위는 합병 인가 조건으로 필수설비 제도 개선,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 간소화, 마케팅 제한 등을 놓고 막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KT의 필수설비에 대해서는 합병 조건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또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을 막기 위해 KT가 90% 이상 장악하고 있는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를 간소화해 인터넷전화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케팅 제한, 주파수 재분배 제한 등도 논의되고 있다.
합병 인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KT는 합병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KT는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KT와 KTF 양사 합병에 대한 의결과 함께 내달 16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거쳐 오는 5월 중순 합병 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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