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자본금 한도 3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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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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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캠코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40조원 한도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현재 6600억원인 현 캠코의 자본금을 큰 폭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권의 부실이 확대됨에 따라 캠코가 인수해야할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구조조정기금 설치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과 구조조정 기업 자산 인수도 착수한다.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취득을 위해 설립하는 회사에 출자 또는 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기금에 정부와 금융회사가 출연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애초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전액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은 일단 정부 보증 채권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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