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C&중공업은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6일 "C&중공업의 인수 의향 업체가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만기연장 등 채권단의 채권행사 유예 조치는 끝났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지난 13일 C&중공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시한이 종료됐지만 최대 채권금융기관인 메리츠화재의 요구에 따라 이날까지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이행보증금 입금 여부를 확인한 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수 의향 업체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펀드가 이행보증금 입금이나 MOU 체결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C&중공업의 매각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등을 검토해서 우리은행과 처리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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