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기준 및 대상 품목' 고시를 개정해 현재 쌀 등 105개 품목만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이력추적관리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대상은 지금처럼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에 참여해 GAP 인증을 받은 농가와 자율적으로 이력추적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한정된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에 참여하면 종자와 산지는 물론 농약이나 비료를 언제, 얼마나 썼는지, 수확은 언제 했는지, 어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에서 세척.포장을 했는지 등이 모두 기록에 남는다.
농산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을 빨리 추적해 파악하고 추가적인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장치다.
지금도 이미 쌀, 콩, 옥수수, 참깨, 인삼, 양송이, 고추, 배추, 수박, 참외,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웬만한 농산물은 모두 이력추적제 대상이지만 정부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커지면서 일부 대형 마트는 자체적으로 GAP 인증 농산물만 매장에 들이고 있다"며 "농산물 안전사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체의 판매 전략"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4.8% 수준인 GAP 참여 농가를 2012년까지 10%로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해 이력추적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