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혜택 누구에게 돌아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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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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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3월10일부터 12월 말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내려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 덕분에 세금 수입은 1조6천억 원이 감소했지만, 그만큼 소비자는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어떤 계층에게 많이 돌아갔을까.

1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유류세 10% 인하에 대한 소득계층별 유류세 부담경감은?'이란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2008년 3월 시행한 유류세 인하조치는 모든 소득계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유류세 인하의 세금경감 효과는 상위소득계층보다 하위소득계층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 하위 10%의 세금지출비중은 9.1%에서 8.5%로 0.6% 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소득수준 50%∼60%의 중류층은 세금지출비중이 2.42%에서 2.23%로 0.19%포인트, 소득 상위 10%는 세금지출비중이 1.53%에서 1.36%로 0.17%포인트 각각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이 더 누린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율이 고소득층과 비교해 상당히 낮아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의 비중은 고소득층보다 상당히 작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사는 기름에는 각종 세금이 붙어 있다.

이를테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에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유통비용, 주유소 중간이윤 등이 반영돼 정해진다.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 유류세는 리터(ℓ)당 약 745원이다. 여기에 휘발유 전체 가격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 10%를 고려하면 총 세금은 868원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60% 안팎이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헝가리와 포르투갈 정도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휘발유세는 우리나라의 60% 수준이고, 일본은 약 30%에 불과하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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