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농가 및 자율참여 희망농가로 대상 한정
농산물의 종자와 생산지, 농약사용여부 등을 알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모든 종류의 농산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농산물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추적해 파악하고 추가적인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장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기준 및 대상 품목’ 고시를 개정해 현재 쌀 등 105개 품목만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이력추적관리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에 참여해 GAP인증을 받은 농가와 자율적으로 이력추적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그 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제도에 참여하면 종자와 산지는 물론 농약 사용시기와 양, 수확 시기, 농산물 세척 및 포장 장소 등이 모두 기록에 남는다.
농식품부는 GAP 참여 농가만 의무적으로 이력추적제에 참여하는 만큼 GAP 참여 농가를 늘리는 것이 이력추적제 성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4.8% 수준인 GAP참여 농가를 2012년까지 10%로 확대하는 정책도 병행해 이력추적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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