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기업고객에게 대출이자 명세를 팩스로 알려주는 '기업고객 앞 대출이자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이자납입일에 대출과목·대출금액·이율·부리기간 및 대출이자 금액 등의 상세명세를 팩스로 안내해 준다. 다만 마이너스통장·당좌대출·연체대출 등은 안내항목에서 제외되고 외화대출은 해당통화로 안내된다.
대상은 기업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신청방법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이자 안내시간은 대출 건별로 해당이자 납입일의 오전 8시30분 부터 9시까지이고, 신청서상에 등록된 고객의 팩스번호로 최대 10회까지 재전송되며 미전송시 콜센터에서 신청고객에게 유선으로 안내된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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