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가 이달 18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만기 연장은 그간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영세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만기연장 지원대상 금액은 총 46조 3000억원이며, 만기연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거래 저축은행과 약정을 맺으면 된다.
특히 연체중이더라도 연체이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담보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납부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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