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무대리 보수 책정 중부세무사회 과징금 1억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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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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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각종 세무대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책정한 중부시장세무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세무대리 보수를 책정해 이 요금을 담은 세무대리보수표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해 보수표대로 가격을 받도록 했다.

세무사법에 의거 세무대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이용, 구성사업자들이 자율로 결정할수 있는 보수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에 중부시장세무사회는 공정위로 부터 행위금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사실을 통지함은 물론 과징금 1억9000만 원의 납부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무대리 보수의 경우 개별 구성사업자가 세무대리 서비스 수준,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해당 지역에서의 세무대리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이 감소 또는 소멸함으로서 세무대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을 금지하고 경기․인천․강원 지역 세무대리 시장에서 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통해 세무대리 보수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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