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위험부담이 큰 주식투자를 했다가 혈세 100억 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장주식은 물론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상장주식까지 매입했다가 이 부분에서만 53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석유공사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석유공사가 유전개발과 무관하게 주식투자에 쏟아 부은 돈은 230억 원으로 작년 말 현재까지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석유공사측은 상장주식 151억 원은 2001년 7월에 전량을 108억 원에 매각해 4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79억 원은 지난 2005년 6월까지 71억 원 상당의 주식을 18억 원에 매각해 53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의 손실률만 무려 75%에 달한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현재 8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부가 기준으로 4억 원밖에 안돼 가격하락으로 4억 원의 평가 손실을 입었다.
공사측은 잔여주식의 경우 외부전문기관 위탁, 분할매각 등을 통해 올해 잔여주식을 전량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매각방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외부전문기관 위탁이 쉽지 않은데다 분할매각 사례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사가 현재 2만주를 보유중인 ‘마이크로닉’의 경우 총 주식수가 12만주에 불과해 유동성이 적다. 장내시장과 달리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1:1 거래로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유동성이 적으면 거래가 그만큼 어렵다.
이 때문에 매각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주식을 팔려고 내놔도 사실상 거래가 안 되면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석유공사 관계자도 “주식투자의 경우 에너지특별회계 자금이 아닌 원유매출과 시추선 사업 등에서 생긴 수익 중 일부를 투자한 것”이라며 “현재 보유중인 잔여 주식의 경우 빠른 시일내 처리하려고 노력중이나 쉽지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석유공사법, 정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 관련법규에서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주식투자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보다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데다 거래 부담도 커서 투자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석유공사가 비상장주식을 왜 매수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공사가 내놓은 비상장주식의 매각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장외시장의 주식을 올해 안에 외부전문기관 위탁이나 분할매각 한다는 공사의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추후 공사를 상대로 매각 방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해 매각 방안을 철저히 따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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