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기업임직원 해외출장보험’은 해당기업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외출장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등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은 물론 납치, 테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개인보안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AIG 관계자는 "기업임직원 해외출장보험은 일년에 한번 가입으로 출장 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모두 보장한다"며 "해외 체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급상황에 대비해 가입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한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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