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17 11: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오는 22일부터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등록해야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열처리 업체는 오는 22일부터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이후 작업할 수 있다.

국립식물검역원은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업체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전 열처리시설검사증명을 받아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에 임하고 있는 업체는 22일부터 6월21일까지 재등록해야 이를 계속할 수 있다.

한편 열처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등록기준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뒤 열처리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