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등록해야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열처리 업체는 오는 22일부터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이후 작업할 수 있다.
국립식물검역원은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업체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 이전 열처리시설검사증명을 받아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에 임하고 있는 업체는 22일부터 6월21일까지 재등록해야 이를 계속할 수 있다.
한편 열처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등록기준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뒤 열처리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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