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은 16일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브랜드인 ‘폰타나’와 같은 이름의 생수제품을 만드는 동아오츠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샘표식품에 따르면 ‘폰타나(Fontana)’는 2003년부터 포도씨유, 샐러드 드레싱 등을 시작으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서양식 소스류 브랜드다. 그러나 동아오츠카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생수 시장에 뛰어들면서 같은 이름인 '폰타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샘표식품은 “동아오츠카가 사용 중인 ‘폰타나’ 상표가 기존 샘표의 ‘폰타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폰타나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아오츠카가 상표 사용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1일 당 1000만원 씩을 지급토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아오츠카 측은 현행법상 ‘폰타나’의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오츠카는 ‘폰타나’를 둘러싼 샘표식품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상표의 표장 등이 현저히 달라 상표권 침해를 일으킬 여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샘표 측에 보낸 상태"라며 "상품군이 아예 다를 때 보통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상표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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