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영세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거래 저축은행과 약정을 맺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다"며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이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납부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05개 저축은행의 만기연장 대상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작년 말 기준 46조3천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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