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단축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5㎡이하 공공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7년, 그 밖에 지역이 5년이던 것이 5년과 3년으로 각각 줄었다. 85㎡초과 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 그외 지역이 3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85㎡이하)과 3년(85㎡초과)이던게 각각 3년과 1년으로 줄어든다.
비과밀억제권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등 기존 방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전매제한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해졌다. 또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입주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팔 수 있게 됐다. 소유권이전등기시 전매제한 3년이 지난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20일경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절차를 빨리 해 예정보다 빨리 시행하도록 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