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8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20일께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절차를 빨리 해 예정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85㎡이하의 경우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에서 5년-3년으로 줄었고 85㎡초과의 경우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년-1년으로 완화됐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년(85㎡이하)-3년(85㎡초과)이 3년-1년으로 줄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입주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팔 수 있게 됐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전매제한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전매제한 5년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후 2년만 지나면 전매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 팔 수도 있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85㎡초과 중대형주택은 5월부터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판교신도시 중대형주택은 2006년 8월 분양됐으며 올 5월에 첫 입주가 예정돼 있다.
판교신도시 중소형 주택은 전매제한이 5년이어서 2년 가량은 더 경과해야 매물이 나오게 된다.
민간주택도 전매제한이 완화돼 매매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는 미분양주택 해소 등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매제한이 짧아지는 것은 부동자금을 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매시장에는 매물이 더 늘어나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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