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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슈퍼 스텝다운', 삼성증권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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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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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지난 18일 ‘슈퍼스텝다운 ELS’ 상품명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을 특허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첫 선을 보인 ‘슈퍼 스텝다운’ ELS가 한 달 여 동안 약 9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끌어들이며 인기를 끌자 타 증권사들이 ‘슈퍼 스텝다운’을 표방하며 상품을 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슈퍼 스텝다운’ ELS는 투자 기간 중 하락 배리어(Knock-In Option)를 없애고 수익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만기에 큰 폭으로 낮춤으로써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삼성증권 특허업무 담당자인 신(新)사업추진파트 배진흥 대리는 “삼성증권이 새로 만든 상품명 ‘슈퍼 스텝다운’의 경우 새로운 상품의 상표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배리어가 없는 스텝다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양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상품 및 서비스 출처의 혼동이 우려된다”고 출원신청 배경을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이 될 경우 타사에서는 ‘슈퍼 스텝다운’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삼성증권이 자본 시장법 도입 이후 금융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각 사에서 다양한 신종 파생 상품이 출시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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