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광고 옥션에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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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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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8일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옥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 홈페이지 모니터 화면 8분의 1크기의 팝업창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션은 지난 7월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세일 7900원'이라는 배너를 설치해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다.

또 8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세일 9900원'이라는 배너를 설치했으나 이 역시도 허위광고임이 드러났다.

즉 옥션이 허위광고를 통해 옥션 홈페이지내 상품이 진열된 화면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이에 옥션은 공정위로 부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을 때 해당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적용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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