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작년 9월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월17일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받은 곳은 성남장애인복합사업장, 가나안근로복지관 등 총 109개소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의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해 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라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신규 지정을 받아야만 우선 구매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된 곳의 제품을 구매해야만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고경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기존에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요건을 갖추어 빠른 시일 내에 지정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기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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