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토지이용규제를 만들기는 어려워지고 각종 인허가의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하는 대상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이용 행위에 대한 제한 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과 집행가능성,투명성을 추가하도록 돼 있다.
소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요청을 해오면 해당 기준을 자체심사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역이나 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규제단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 내용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이나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여기다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과 절차,구비서류를 안내하는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현재의 120개에서 전체시설 268개로 확대해 하반기부터 서비스한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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