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기한 내 가입치 않으면 미가입일수에 따라 0.5%의 가산세가 차등 부과된다.
국세청은 18일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중 작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자는 3월 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중 전문직·병의원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6%)에 대해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미가입자는 미가입 기간별로 총수입금액에 대해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사업자별·업종별 가입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해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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