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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정책역행 631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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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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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부 정책과 상반된 '정화처리방식'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631억 원을 지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5년 2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해 단순정화 방식에서 자원화 방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로 확충키로 했으나 지자체들의 단순정화 방식의 시설 설치에 지난해까지 총 63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지자체에 국고 지원한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855억원(25개 시설) 가운데 무려 74%(17개 시설)에 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가축분뇨 정화과정에서 나오는 중간처리수를 액체비료로 활용하면 정화비용 절감, 농가소득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면서 단순정화 처리 방식으로 추진한 충북 청원군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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