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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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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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중순 매출 20조원에 이르는 통신공룡이 탄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KTF 합병 인가에 관해 재상정해 논의한 결과, 유·무선 통합과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KTF 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KT의 필수설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애로사항이 될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과 함께 인가조건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하기 위해 KT에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며, 무선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인가조건에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KT가 합병 인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병 인가를 취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가 조건과 함께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의 지속적인 이행과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KT에 촉구할 예정이다.

'조건부 인가'로 결론이 났지만 KT의 합병이 최종 승인된 만큼 KT는 매출 20조원, 총자산 23조6000억, 직원수 3만8000여 명 규모의 거대 통신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한편, KT는 방통위의 합병 인가에 따라 오는 27일 KT, KTF가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계약 승인'을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 16일까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5월 18일 합병 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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