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모 현대차지부장 항소심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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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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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에 대해 울산지검 공안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지부장이 지난해 7월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업무방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지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지난해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현대차지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윤 지부장 역시 “합법적 절차를 거친 정당한 파업을 한 것”이라며 파업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에 많은 노사현안이 있는데 앞으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윤 지부장은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산별 중앙교섭 중이던 지난해 7월 2일 주야간조 2시간 부분파업과 같은 달 10일 주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 등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0일 구속 기소됐었다.

지난해 말 열린 울산지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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