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거래상담사 명칭 가맹거래사로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가맹사업 거래상담사'의 이름을 '가맹거래사'로 바꾸는 내용의 ‘가맹사업 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타당성 검토, 가맹계약서 작성 등의 자문,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신청, 가맹사업의 분쟁조정 신청 등 가맹사업 컨설팅과 법률관계 등을 자문하는 전문가로 관련 자격제도는 2004년부터 운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거래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해 접수기관 내 취소하면 100% 환불키로 했다.

또 5년마다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됐을 때는 자격회복을 위해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04년도 공정위에 등록한 29명의 가명거래서는 등록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등록을 갱신할 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가맹거래사 시험은 2003년 시작된 이후 237명이 합격했고 현재 100시간 이상 실무수습을 이수해 등록증이 발급된 가맹거래사는 107명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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