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경쟁부품의 유통을 막고 영업지역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에 대해 시판품․시중품 등과 같은 경쟁부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정비용 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4년 12월 자사가 거래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메뉴얼'을 배포해 자사가 공급하는 부품 이외의 경쟁부품을 매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영업 사원들을 통해 대리점의 경쟁부품 판매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 적발될 경우 현대모비스 부품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할인공급 중단했다. 아울러 대리점 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등을 수단으로 대리점을 통제했다.
이외에도 현대모비스는 특정 부품을 취급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품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영업지역을 지정한 후 현대모비스 대리점 이외의 경쟁대리점과 정비업체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실태조사, 특약서 상의 계약갱신 거절조항, 품목지원센터와 대리점 간의 전산망 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 이외 판매 및 현대모비스 대리점 이외 판매 행위를 통제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시장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된 것"이라며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폭넓은 유통채널을 활용해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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