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60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재 실업 또는 구직 상태라면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19일 밝힌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교대제 전환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 건설 등 일용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매우 다양하다.
◇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1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까지 6개월간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원을 583억원에서 3천70억원으로 늘렸다.
◇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는 워크셰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평균 임금의 4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6만1천명이 대상이며, 1개월 이상의 무급 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에 훈련하는 2만4천명도 해당된다.
해당 휴업근로자는 평균 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휴업수당의 차액을 지원받게 되며, 휴업근로자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를 산출한 금액의 120% 범위에서 지급받는다.
◇ 교대제전환 지원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에 의해 교대제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하는 임금의 3분의 1을 6개월간 사업주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1만7천명이 실업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근로자 60명이 2교대로 근무하다가 3교대로 전환할 경우 시간당 임금을 1원이라고 볼 때 임금이 240원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3분의 1(80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160원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감당하게 된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실업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 6개월간 임금의 50%(취약청년층은 임금의 70%)가 지원된다. 정규직 채용시 동일 금액이 6개월까지 지원된다. 취약청년층은 6개월 이상 장기 구직 청년, 고졸 이하 비진학자, 전문고 졸업자, 위기 청소년이 해당한다.
일반 연수 수당으로 2천명에 6개월간 60만원씩, 취약청년 연수 수당으로 1만명에 6개월간 84만원씩 지급된다.
◇ 지자체 인턴 추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인턴 채용이 확대된다. 183억원(국비.지방비 절반씩)을 추경에 반영해 3천971명을 뽑는다.
채용 분야도 단순 행정직 대신 민생안전 지원 요원(2천240명), 영세업소 식품안전 도우미(1천명), 문화.예술 해설사(731명) 등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이미 본 예산에 190억원이 반영돼 5천640명을 뽑고 있는 것을 합치면 지자체 인턴 사업에 모두 373억원이 투입돼 9천600여명을 선발하게 된다.
◇ 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
일자리는 있지만 구직자들이 기피해 사람을 구하지 못한 중소 제조업체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정부가 임금을 추가로 얹어주는 제도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이런 일자리가 8만여개 이상이었다.
급여가 적어 매력이 낮은 일자리에 정부가 임금을 지원, 구직자에겐 좋은 일자리를 주고 기업의 구인난도 덜자는 취지로 신설됐다.
정부 지원액은 월 30만원(정액)이며 최대 12개월간 지급한다. 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장년 구직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111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6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일용 근로자 훈련 프로그램
일거리를 못 잡아 '노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식대도 지급하는 '건설 등 일용 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된다.
인력시장에 나왔으나 일감을 못 구했더라도 두 손 놓고 쉬는 것보다는 훈련이라도 받는 것이 건설적이란 취지에서다.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한 교육비를 훈련생 숫자만큼 지원하고 훈련생에게도 식대.교통비로 하루 1만5천원을 준다.
훈련 내용은 산업안전 교육, 도면 보기 교육, 조적.미장.도배.용접 등 기능 교육 등이다. 100억원을 배정해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 10만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노동부 장관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한 업체에 임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지역 고용촉진지원금'이 신설됐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던 기업체가 부도 등으로 흔들리면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제도. 이런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겨 사람을 채용하면 임금의 반을 정부가 대주겠다는 것이다.
단,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대규모 기업은 지원 규모가 임금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62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30억원을 편성했다.
◇ 전파자원 실태조사
이공계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전파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려고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자료로 구축해 향후 유휴 주파수 회수 및 신규 허가 시에 활용된다.
대상은 이공계 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미취업 기술 인력으로 900명 정도를 선발하며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고용된다. 지급액은 인턴이 월 110만원, 기술인력이 월 233만원이다. 급여는 매월 현금 지급하고 식비 및 교통비는 별도로 1일에 2만원씩 지급된다. 업무는 7대 도시에 산재한 고정영 무선국 실태조사, 6대 광역시의 전자파 노출량 측정 등이다.
◇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
전투.기술 숙련병을 조기에 충원하자는 취지로, 올해 당초 충원 계획인원 1천300명 외에 1천200명이 추가된다. 충원 기간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며 보수는 월 120만원이다. 대상자는 병 복무 만료 후 하사 계급으로 6~18개월 연장 복무하게 된다.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초.중.고교에 학습보조 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교과 분야에 1만5천438명을 채용하며 1인당 120만원씩 준다. 학력미달학교에 4천800명, 과학실습보조에 3천명, 실업고교에 2천900명이다.
예체능 분야 방과후 학교에 1만명을 채용하며 1인당 54만원을 준다. 정부는 실업 해소와 학력 증진,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노리고 있다.
◇ 스테이 인 스쿨 프로그램
미취업 대졸생을 대학 내 조교 등으로 채용하거나 특별프로그램을 활용해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 내 조교 채용을 위해 350개교에 20명씩 총 7천명을 선발한다. 1인당 110만원씩을 받으며 6개월간 고용된다. 특별프로그램은 100개교에 총 150억원, 평생학습프로그램에는 20개교에 총 53억원이 투입된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당초 올해 12만9천명 목표에서 추경 반영으로 16만1천명으로 확대됐다. 사회적 일자리 1만명, 숲가꾸기 7천726명, 산림서비스증진 1천812명, 국립공원 숲가꾸기 3천208명, 공공도서관 시간연장 400명, 생활체육 지도자 650명, 궁능유적 주요전각경비 162명, 아이 돌보미 807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500명, 지역사회 청년벤처 6천600명, 아동청소년발달지원 9천356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800명 등이다.
◇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
예술전공자를 대상으로 공연기획, 공연출연 등 현장 경험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국립극장, 국립극악원,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등 국공립예술단체에 지원된다. 세부적으로는 성악, 무용, 국악, 예술경영 등 예술분야 전공 예술인도 해당된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까지 지원된다.
지급액은 월 100만원으로 공연시 출연에 따라 1회당 5만원의 공연수당이 지급되며 예술경영 및 공연기획 단원의 초과근무 수당도 나온다.
◇ 노인 일자리 확충
65세 이상의 노인 3만5천명에게 아동안전보호, 문화재해설 및 보호, 주유원, 가스충전원, 카드배송원 역할을 맡기게된다.
월급은 153만원으로 7개월 동안 고용되며,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이 59%로 추경에 277억원이 반영됐다.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공공도서관을 야간 개방해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야간시간 운영인력을 채용,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200개 공공도서관으로 총 820명의 근로자를 채용해 월 10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헌정보학과 전공자 및 사서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및 유사자격증 소지자도 지원 가능하다. 소요재원은 50억원으로 국비에서 절반인 25억원을, 지방비에서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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