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LPG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는 LPG 가스 유통단계에서 거래가격 표시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게 취지이다.
이에 따라 LPG 충전소와 판매소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입구나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숫자의 크기는 충전소는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 등이고, 판매소는 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 등이다.
또한 가격표시판에는 제품명과 정상가격(카드결제, 셀프충전 등 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 등 가격정보 이외의 내용은 표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할인가격이나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의 글자크기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가격을 표시하는 등 고시규정을 위반하면 시정권고와 함께 50만∼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고시는 아울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와 시도 및 시군구의 가스관련 업무담당과, 그리고 대한석유협회, 한국LP가스공업협회 등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막고 소비자 불편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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