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연체이자율을 최대 4%까지 감면하는 등 채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보는 분할상환 약정조건을 완화해 총채무액의 10%이하인 경우도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하고, 연체이자율을 초입금 상환내용 및 주채무자 등에 따라 최대 4%까지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한 분할상환기간을 최장 8년까지 확대하고, 분할상환금 연체 채무자도 구제해준다.
그 밖에 개인기업 단순연대보증인의 최소부담채무액 산정방법을 변경해 보증인의 상환금액을 축소하고, 가등기, 가처분부동산의 경우 예상구상실익가액의 50%이상 상환시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분할상환약정 체결자에게는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해 실질적인 신용회복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