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샤프에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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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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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중인 샤프와의 LCD 특허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도쿄법원은 지난 6일 삼성전자와 일본 샤프와의 LCD 특허 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LCD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일본 전자제조업체인 샤프가 침해한다"며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일본 법원에서 국내 업체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특허 관련 소송 가운데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1월에도 샤프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승리로 이끈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샤프에 제기한 LCD 패널에 관한 특허 소송에서 샤프가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가결정을 내렸다.

최근 승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미국과 일본, 한국, 독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샤프와의 특허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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