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6개로 명시된 공적자금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과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등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지난해 폐지됐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재설치해 민간전문가가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는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40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기금과 함께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들 기금은 실질적인 공적자금임에도 법에는 공적자금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감시할 방법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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