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위원장 바니 프랭크)는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모든 기업이 직원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내주 상정,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20일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하원 금융위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의해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으로 제한돼 있던 보너스 지급금지 조항을 향후 구제금융이 들어간 모든 기업에 대해 전면 확대․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문제의 기업들이 인력을 붙잡아 놓기 위해 지급하는 이른바 ‘잔류 보너스’는 물론 성과급 지급도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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