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따라붙던 농특세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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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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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내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데 따라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을 산 뒤 5년내에 팔 때 양도세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은 60%, 그밖의 지방은 전액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면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도 비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경우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다가 기한 내에 되팔 경우에는 양도세는 물론 농특세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소득 공제제도에 따른 세액공제액,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액에 각각 부과되는 농특세도 각각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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