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금융공적기구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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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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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21일 서민들에게 유용한 금융정보를 제공할 공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감독원에 금융전문가, 소비자전문가, 중소기업 대표 등으로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권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위는 금융감독원에 업무 시정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서민들에게 시중은행 신용대출 조건 등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전담해온 금융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토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한 제도가 거의 없었다"면서 "금융소비자위가 일반인에게 금융정보를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금융 선진화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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