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지역특화작업’ 하반기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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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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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입법예고

올 하반기부터 민간주도의 지역특화작업이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등이 제안한 특구계획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계획을 30일내(공동참여시 60일)에 공고토록 했다.

또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특례조치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필요시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민간투자가 촉진돼 지역경제에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역특구에 적용되던 규제특례를 전국에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해 전국적 규제완화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 특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제도적 의미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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