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량 철강재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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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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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개정..위반시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량 철강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철강협회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자재·부재 납품 주체나 사용주체 모두 품질 확보 노력이 불가피해져 건설현장에서 불량 철강재 사용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기법은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적용되는 공사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자재·부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철강업계는 건기법 개정 시행으로 저품질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 건설자재․부재 수출을 모색하는 해외업체들의 KS인증 취득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철근의 경우 KS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100톤마다 품질시험을 해 품질에 대한 인정을 득한 후 건설현장에 투입된다. 

또 올해 10월 3일부로 시행되는 건기법 시행규칙에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안에 성적서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품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을 강화시킨 것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일부 수입산의 경우  품질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건기법 개정을 통해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는 물론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사용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과거에는 중국산 12mm 철근이 13mm로 둔갑해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또 품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라벨을 도용해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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