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홍수', 대책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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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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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등, 실질지원 미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강화해야

졸업시즌이 후 졸업생들이 대거 사회로 몰려나왔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문은 좁아짐에 따라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 실업률 3.9%의 두 배에 달한다. 총 36만2000명의 청년실업자들이 한창 일 할 때 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들은 한시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단기적 효과에 불과해 청년취업희망자들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년취업대책, 단기처방에 그쳐
최근 취업`인사 포털 인쿠르트의 ‘청년,행정인턴 인식조사’ 결과 향후 정규직 취업에 대한 질문에 다소 도움이 될 것’(33.4%) 등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7.0%로 나타난 데 비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37.5%)이나 ‘아예 도움이 되지 않을 것’(5.1%) 등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응답이 42.6%로 도움 된다는 비율보다 5.6%p 높았다.

청년실업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 역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3562억 원을 들여 청년일자리 16만3000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청년실업자는 36만2000명으로 창출예정인 일자리의 두 배가 넘어 이마져도 위험수위에 도달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채용자가 아닌 채용을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책들이 간접적으로 유도를 이끄는  단기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도 민간부문에서 청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행정인턴제는 경험을 쌓아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추천서 발급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또 민간 인턴의 경우도 정규직으로 이어질 경우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등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의무규정화
위험수위에 도달한 청년실업을 위해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이승철 정책부장은 “공공기관이 신규채용할 때 정원의 3%를 청년층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해당법을 적용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청년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법으로 지난 2004년 제정돼 2008년말 까지 한시법 이였지만 2013년까지 5년 연장됐다. 그러나 청년채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있는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강제화 돼 있지만 청년 고용의 경우 의무화 돼 있지 않다”며 “청년층은 취약계층이 아니고 강제화 할 경우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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