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이자가 원금의 3배라니..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빚을 제때 갚지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연체이자를 물려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빠진 서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의 연체이율이 시중 은행은 최고 연 25%, 보험사 연 20%, 카드사 연 30%, 저축은행들은 연 40%로 대출 이율의 3∼4배에 달한다.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대출 이율은 내려가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연체이율을 높은 수준에 고정시켜놓고 연체한지 한달만 지나면 원금에다 높은 연체이율을 부과하고 있다.

◇ 은행 연체이율 최고 25%..요지부동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이율은 14∼25%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는 작년 한 때 연 6%가 넘었다가 지난 20일 기준 연 2.43%까지 떨어졌다.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이율도 작년 10월 연 7.58%에서 올 1월 연 5.63%으로 2%포인트 가까이 내려왔다.

그럼에도 SC제일은행의 연체이율은 연 14∼25%에 달한다. 신용대출(돌려드림론)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체기간 1∼29일은 연 22%, 30∼59일은 연 23%, 60~89일 연 24%, 90일 이상은 연 25%이고 5천만원 이상은 연 18∼21%이다.

주택담보대출(퍼스트홈런)도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5억원 이하는 기간에 따라 연 18∼21%이고 5억원 초과는 연 14∼17%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연체 첫 달에는 이자에 대해서만 연 17% 상당, 두번째달부터는 원금에 대해 연 17%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3개월이 지나면 연체이율이 연 19%로 올라간다.

신한은행 연체이율은 연 16∼21%다.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는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9% 붙이되 16%에 미달할 경우 연 16%를 적용한다.

1개월이 넘으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 9%와 추가 1%포인트를 더 얹어서 연체이율을 결정하고 3개월 초과시에는 '대출금리+가산금리+2%'가 연체이율이 되는데 연 21%는 넘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연체이율이 연 14∼21%다. 국민은행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는 기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 8%포인트를 얹고, 4∼6개월은 9%포인트, 6개월 초과는 10%포인트를 붙이되 최저, 최고 금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있다.

◇ 제2금융권 연체이율 연 40%대까지
저축은행들은 연체기간에 관계 없이 1개월 이상 연체하면 해당기간 동안 약정금리의 10%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를 물린다.

저축은행의 대출 이율이 주택담보대출 10~13%, 신용도 7등급 이하 신용대출 3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연 40%대에 이른다는 뜻이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연체할 경우 20% 중후반대의 높은 금리를 물리고 있다.

A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회원이 금리 18% 이상 대출 상품을 이용하다가 연체할 경우 연체일로부터 29.9%의 연체금리를 적용하며 18% 미만에 이용하다 연체하면 24.9%의 연체이자를 물린다.

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정상 이자율은 7.9~27.5%다.

B생명보험사는 최근 출시된 상품의 약관대출 이율이 연 5%대인데 연체이자율은 연 19%이고 신용대출 연체이율은 18∼20%대이다.

◇ 연체이자 폭탄 충격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다중채무자들 중에는 원금의 몇배 수준으로 불어난 연체이자 때문에 빚을 갚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 1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류모(50)씨는 실직한 뒤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다 지난해 9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하며 채무를 상환하려 했지만 이미 원금의 3배에 달하는 이자가 붙어있었다.

원금은 1천313만원인데 이자가 3천501만원이어서 전체 채무가 4천853만원이나 됐다.

지난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박모(39)씨는 은행과 저축은행 두군데, 캐피탈 등에서 빌린 돈 6천500만원에 연체이자가 6년만에 1억원이 붙었다.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린 조모씨는 "연체일이 불과 30일만 넘어가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아예 원금에다 연체이자를 물려버리니 서민들로서는 금액이 너무 커서 점점 갚을 기회를 놓치게 되며 결국은 재산을 경매로 날리게 된다"면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이자 폭탄"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에대해 "기본적으로 대출은 은행들의 고객 예금을 통해 운용되기 때문에 예금 보호 차원에서도 빚 상환을 독촉할 수밖에 없다"면서 "높은 금리를 물림으로써 빚을 빨리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다음달부터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면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한 다중 채무자에 대해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리금 상환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지만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프리워크아웃에 참여하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이 줄고 충당금 적립 부담도 생긴다"면서 "따라서 금융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우대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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