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엠엔에프씨에 대해 "4월 10일까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거절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