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판매소 “가격 크게써라”

정부,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송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판매소는 향후 가격표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 크게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최근 개정ㆍ공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 시ㆍ도와 LPG 관련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하는 충전소 및 판매소는 규정에 따라 오는 9월 17일 까지 가격 표시물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으로, 판매소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 이상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후 1년에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LPG가격표시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가격을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 전 LPG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선택에 따른 LPG 소매단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PG 가격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해 충전소 및 판매소 단계의 판매가격보고 의무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이르면 2010년부터 국내 모든 LPG충전소(약 1400개) 및 판매소(약 4700개)의 가격을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Opinet)’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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