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에 지급결제를 허용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시 오류를 발견할 경우 전자금융 이용자에게 오류의 원인과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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