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자자금이체 등록의무 면제

 
증권사(금융투자업자)에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에 지급결제를 허용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시 오류를 발견할 경우 전자금융 이용자에게 오류의 원인과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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