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이광재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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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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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4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달러와 원화 등 2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같은 시기에 2~3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22일 이 의원을 소환, 합쳐 28시간 이상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3∼4시간 박 회장 및 정 전 회장과 대질신문까지 벌였으나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3명이 박 회장 측 인사와 수차례 전화로 접촉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과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에게 박 회장의 돈을 전달한 인물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2004∼2005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직무 관련성을 따져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6월 청와대 비서관에서 사퇴한 추씨는 8월30일과 9월1일 각각 부산과 서울의 호텔에서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승영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막아 검찰에 고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9월9일 정씨에게서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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