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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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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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측 EU측
즉시 자동차부품(8), 계측기(8), 직물
제의류(8~13), 칼라TV(8), 냉장
고(8), 선박(5), 타이어(8), 복
사기(8), 서류절단기(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
부품(2~5), 평판디스플에이어
(3.7), 편직물(8), 복사기(3),
서류절단기(2.2), 냉장고(1.9),
에어컨(2.7), VCR(14) 등
3년 중ㆍ대형(1,500cc 초과) 승용차
(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의약품(6.5), 화장품(8) 등
중ㆍ대형(1,500cc 초과) 승용차
(10), 베어링(8), 타이어(2.5~
4.5), 합성수지(6.5), 전자레인
지(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칼라TV(14), TV카메라및수상기
(14), 광학기기부품(6.7), 순모
직물(8) 등
7년 순모직물(13), 동조가공품(8),
건설중장비(8), 기타기계류(16),
밸브(8), 베어링(8) 등
미사용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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