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 수업료를 과다산정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부실 운영한 서울시내 70개 초등학교장에 무더기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권익위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137개교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 부실운영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99개 학교가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실’의 운영비와 각종 기자재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수법으로 수강료를 비싸게 받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부실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중 서울시내 70개 학교 교장을 경고조치하고 76개교 관계자 130명을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받은 수강료 1억4044만원이 반환조치됐다.
방과후 학교란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을 말하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계층·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함과 동시에 다양한 학습 욕구 해소 등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도입됐다.
2008년 전체 학교의 99.9%(1만1076개 초·중·고)에서 전체 학생의 54.3%인 410만 여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방과후 학교가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복지구현을 위한 도입한 취지를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투명하게 책정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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