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법상 선박 소유주와 임차인 등은 고의로 낸 사고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든지 손해발생 책임에 따른 한도액을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박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과 법정이자로 56억3400여만원을 산정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모두 공탁했다.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다"며 "또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6월19일까지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뒤 7월15일 신고된 제한채권에 대해 조사를 한다. 이후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배당할 예정이다.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이뤄지는 등의 이유로 책임제한 절차가 폐지되지 않는 한 삼성중공업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이 금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여기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또는 정부 규정에 따른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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