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말기 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하는 등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완화의료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이 기관들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언제든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두기로 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