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유는 손영수 씨에게 발행했던 3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회수 완료 여부가 불확실하고 발행된 지급어음에 대한 상환의무와 금액 미확인이 해당됐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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