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 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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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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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은 25일 국회에서 정부·기업관계자, 학자들과 기업 구조조정, 세제개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대표인 나 의원은 이날 “이번 경제위기는 그동안 미진했던 기업 구조조정을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 국회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 관련 세제가 도입됐으나 합병·분할·현물 출자 등에 한정되어 있다”며 “자회사 지분 매각이나 지분 교환을 통한 기업인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세제는 기업도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박수환 부대표는 “구조조정을 활용해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명확히 규정,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원윤희 원장도 “궁극적으로 기업이 적시에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를 일반법에 규정하여 상시화해 기업이 평시에 구조조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정부도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적시에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구조조정추진과정에서 지원 수요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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