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인 뮤코다당증(헌터증후군) 치료약이 관세면제 대상 희귀병 치료제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인 뮤코다당증(헌터증후군) 치료제가 관세(8%)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뮤코다당증이란 뮤코다당이 조직내에 축적되고 소변으로 배출됨에 따라 관련 효소 결핍으로 심각한 지능장애와 신체적 이상이 생겨나는 질환이다. 현재 국내 뮤코다당증 환자는 약 33명에 달하며 환자 1인당 연간 3억8000만원의 약값이 든다고 알려졌다.
이어 항공기·선박의 입출항시 세관에 성명과 인적사항 등의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을 세관의 예약자료 분석 및 조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출항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입항은 입항 1시간 전까지로 규정했다.
또 신속한 통관을 위해 특송업체 등을 통해 수입되는 탁송품의 경우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한 것을 미화 100달러 이하로 범위를 규정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