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한국경제 새도약 ‘투자유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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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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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성장동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헌석, 이하 ‘인천경제청’)이 한국경제의 새 도약을 향한 최적의 기업투자 환경조성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27일 송도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규제개혁 워크숍’을 통해 정부와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토론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천경제청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하며 지식경제부와 각 시·도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외투기업,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공동참여를 위한 각종 정보교류와 국내외 규제개혁 사례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참여자는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와 정부의 재정·연구개발(R&D) 지원확대, 외국인 생활여건 등의 개선안을 담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도시 인프라 구축 1단계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를 맞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성화와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복합건축물의 허용과 연구개발(R&D) 시설대상 전기요금조정, 성장관리권역 일원화 등의 추진은 올해 규제완화의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과 사증발급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들어 제3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또 지난 9일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단지에 외국인 임대 아파트 906가구를 내년 하반기부터 첫 공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단지 전체 2만2660가구 가운데 5%인 1133가구를 외국인용으로 배정하고 이중 906가구는 임대하고 227가구는 분양키로 했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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